- 1.16㎢ 대상… 3년간 투기 수요 차단 및 사업 안정성 확보 -
[세종의아침=이유진기자] 대전시는 24일부터 서구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총 1.16㎢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두 산업단지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서남부 지역의 산업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핵심 사업으로, 이번 지정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가 상승과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등 정해진 기간 동안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투기적 매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주요 시책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청·서구청 누리집 공고문 또는 대전시 토지정보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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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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