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국회 폭력 면죄부” 비판 -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지난 20일 법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검찰 구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하며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도록 판결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세종시당은 이번 판결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원직 상실형에는 미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으며, 국회 내 폭력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당은 이번 판결이 국회 폭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 세종시당은 “폭력과 불법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를 막고, 대화와 타협의 국회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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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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